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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상담사 응시생 교육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9 23:28

교육이수과정 ‘필수냐 선택이냐’ 고민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을 보려는 응시생은 앞으로 30시간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 선물거래 전문인력들은 152시간의 교육을 받았었다. 그러나 30시간의 연수과정이 응시생들의 의무과정이 될 지 아니면 선택사항이 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선물협회에 따르면 연말 도입예정인 선물거래상담사 제도의 응시생 교육 일정이 총30시간으로 확정됐다. 교육은 주ㆍ야 과정으로 하루 3시간, 10일간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시간은 오전과 오후 모두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선물협회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선물거래 상담사 응시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로 만들어야 할 지 아니면 시험자격은 모두에게 주되 필요한 사람에 따라 선택해서 이수하게 할 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1종 투자상담사는 1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자격을 주는 의무제를 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물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안을 만들어 금감원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초안은 2주전 금감원에 보고된 상태지만 최종안은 아직도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상담사 과목은 선물시장개요, 통화, 금리, 지수, 상품, 장외파생상품(스왑포함), 옵션, 금융공학, 가격분석, 파생상품운용전략과 선물거래법, 감독규정, 거래소규정, 파생상품회계, 중개업무실무 등의 15개 과목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각의 과목이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현재 선물협회 실무진에서 과목수를 축소하는 안이 절충되고 있다. 특히 금융공학과 파생상품 부문은 비슷한 점이 많아 한 과목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물협회는 9월에 실시하려 했던 선물거래상담사 첫 교육을 제도확정시까지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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