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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의 LG상대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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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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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는 28일 삼성전자가 이 회사내 유럽통신연구소 신용억 전소장을 상대로 한 3년간의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 전소장의 9개월 전직금지를 결정했다.

북부지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 회사내 GSM(시분할접속방식) 휴대폰 개발인력 144명에 대한 LG정보통신의 채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불거진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 간의 부당스카우트 논쟁에서 삼성전자의 판정승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우수기술인력 스카우트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LG정보통신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신 전소장에 대해 9개월만 전직금지를 인정했고 현재 근무중인 인력 144명에 대한 사항은 아예 기각하는 등 삼성전자의 주장중 일부분만이 반영됐다`며 그러나 `가처분결정에 불복,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LG정보통신이 자사의 GSM 휴대폰 개발인력을 빼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 전소장을 비롯한 무선사업부 개발팀 소속 연구인력에 접근, 스카우트하려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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