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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8월부터 평균 3.8% 인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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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9 15:07

사망위자료,피해보상한도 대폭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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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와 대물배상보험료, 자기차량손해보험료 등이 대폭 오르면서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 인상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시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가 현행 4인기준 1천9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1천300만원 인상되며 내년 8월부터는 책임보험의 사망및 부상 피해자 보상한도도 최하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책임보험료 분할납입제도가 도입되고 일시납입자와 분할납입자간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일부 조정 및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순보험료)의 경우 보험개발원은 책임보험보상한도 확대와 실적손해율(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을 반영, 평균 5.4%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감안, 평균 3.8% 인상토록 했다.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18.3%. 대물배상은 35.9%, 자기신체사고는 7.3%, 자기차량손해는 47.7% 각각 인상된 반면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은 31.2%, 무보험차상해는 29.1% 각각 인하됐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으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금의 변화가 거의 없다.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현행 4인(배우자,자녀1명, 부.모)기준 1천9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책임보험의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도 사망의 경우 최하 2천만원∼8천만원으로 500만원∼2천만원, 후유장애(1급기준)는 8천만원으로 2천만원 각각 상향조정된다.

다른 차 운전시 함께 탄 차 소유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상 가능한 `다른차`의 범위에 비사업용승용차(10인승이하)와 비사업용 1t 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책임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납입을 인정하지않았으나 영업용차량에 한해 분할납입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납입자와 분할납입자의 보험료를 차등화, 분할납입자의 보험료부담이 일시납입자에 비해 1∼2% 정도 많도록 했다.

이밖에 대물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한도를 현행 피해물가액(중고차시세)의 100%에서 이의 120%로 확대, 사고피해자및 운전자의 부담을 줄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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