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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전용 공모펀드 허용, 인수합병 활성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3 17:13

정부는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중에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공모펀드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공개 주식매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대기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당초의 국내총생산(GDP)의 2.6%인 13조원에서 2.0%인 10조원 수준으로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목표는 120억달러에서 100억∼120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2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또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5∼6%에서 8%내외로, 물가는 3%이내에서 2.5%이내로 각각 조정하고 실업률은 당초의 4%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2단계 구조개혁 완료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국민 삶의질 향상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 추진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안에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저물가.저금리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실기업의 퇴출과 수익성.주주위주의 경영이 금융.기업구조정 촉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곧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에 허용한 사모펀드가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살펴본 뒤 부진할 경우에는 M&A전용 공모펀드도 허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종목 주식 투자한도 10%에도 예외를 두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M&A를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 하려면 금감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고서 제출 7일후에나 공개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단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인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위법사실언론공포명령 등을 보다 강화해 기업의 경영 및 평판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하반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융기관의 무역신용을 외화유동성비율에 20%정도 반영하되 수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3개월 정도 늦춰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가격을 각각 예정가의 50%, 8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운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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