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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예금보험료율 100% 인상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2 14:35

다음달 중순부터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100% 인상된다.

이에따라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부담만 연간 1조원에 근접,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금리 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예금보험료로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은 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05%→0.1% ▲증권회사 0.1%→0.2% ▲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0.15%→0.3%로 일제히 100%씩 오른다.

이번 인상 조치로 금융기관의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지난 3월말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은행 4천520억원 ▲보험 3천260억원 ▲금고 640억원 ▲신협 560억원 ▲종금 340억원 ▲증권 240억원 등 9천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자금지원 실적과 추가 재원을 감안할 때 현행 보험료율은 너무 낮아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2배로 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위기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미국은 90-94년 1.4-2.9배 올렸고 일본도 96년 4월 이후 7배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금보험료가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금금리 인하 또는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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