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등이 그 골자인데, 지도기준까지 만들어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는 핵심사항임에도 불구 규정에는 빠져있고, 지도기준형식으로 각급기관에 전달돼 이를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5일 생보업계에서 첫 주총을 실시한 교보생명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그같은 마찰의 일단을 드러냈다. 교보생명은 사외이사를 3분의2 이상으로 하라는 규범에 충실해 감사위원회 구성을 사외이사 4명중 3명으로 구성했다. 어떻게 보면 당국의 요구이상으로 이행한 셈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감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잠재적 마찰요인으로 잠복해 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회가 과거 상임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로 상근이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를놓고 한때 금감원이 교보생명의 주총을 다시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실제로 논란은 있었지만 주총을 다시하라는 지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에는 없지만 당국의 입장은 상근이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관계자는 또 “아직 대다수 생보사들이 주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업계는 당국이 규정에 명확히 하지 않고 구두를 통한 지도기준형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들이다.
이사회의장의 위상 또한 비슷한 논란거리인데 금감원은 지도기준을 통해 사외이사가 맡기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주인있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자칫 폐단이 클 수도 있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역시 논란거리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단 교보생명은 주총을 통해 회장이 이사회의장을 맡도록 결정했는데 타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