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기존 발표내용외에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 노인의 연령, 장애인 등급 등 보다 구체적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다른 비과세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만큼 높은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는 2천만∼3천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2천만원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기존의 납입금액 40%(최대 72만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게 당연한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폭을 50%이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대학원 정규과정 교육비는 당연히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나 내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컴퓨터.영어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에 설치된 6개월짜리 고위 경영자과정 등 비정규 과정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되는 생계형 저축 신설 ▲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들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등의 방안을 마련, 4.13총선이 끝난뒤 열리는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중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