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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 퇴출금융기관 임직원 229명 재산가압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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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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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 퇴출은행의 임직원 50명, 퇴출 생보사 32명, 퇴출 신협 147명 등 모두 229명의 임직원에 대해 재산가압류 조치가 내려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모두 10조5천600억원에 손해배상청구 대상 7천200억원에 달해 이미 조사가 실시된 퇴출 종금사, 금고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86개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24조9천억원, 부실관련 임직원은 764명,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5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금사의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한길종금 김성필(金聖弼), 대한종금 전윤수(田潤洙), 삼양종금 김상응(金相應), 새한종금 나승렬(羅承烈)씨 등 대주주 4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내려졌고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월부터 동화.대동.동남.경기.충청 등 5개 퇴출은행과 고려.국제.태양.BYC 등 4개 퇴출생보사, 15개 퇴출신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 3차 조사결과`와 부실 종금사 대주주에 대한 조치내용을 3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은행의 부실자산 총액은 10조2천860억원이며 이중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와 관련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6.4%인 6천580억원으로 조사됐다.

위법.위규 행위는 재무구조나 신용상태 불량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신이 5천640억원으로 85.7%를 차지했고 부실 자회사에 대한 부당대출이 10.9%인 718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충청 1천853억원, 동화 1천440억원, 경기 1천355억원, 대동 1천274억원, 동남 658억원 등의 순이었다.

4개 생보사들의 부실자산총액은 2천786억원이며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22.0%인 612억원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대상금액중 단체보험유치 부당취급(리베이트 제공)이 323억원, 사업비 부당인출이 143억원이었다. 보험사별로는 국제 209억원, 고려 152억원, 태양 143억원, BYC 108억원 등이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부실원인 조사가 마무리된 금융기관은 1∼2차 대상인 17개 종금사, 4개 금고 등까지 포함해 모두 86개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5일까지 부실관련자들 재산 1천443건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천108억원이었으며 부동산 78건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졌다.

예금보험공사는 나머지 4개 증권사, 37개 금고, 71개 신협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실에 관련있는 임원 등에게는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상시 추적체제를 갖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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