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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1 11:24

주식운용 30%이내·국고채금리 1.5배 초과시 성과보수

금감원은 투자부적격 채권을 주 운용대상으로 한 ‘하이일드펀드’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개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고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운용상의 제한은 당초 방침대로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및 CP를 신탁재산의 50%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주식운용은 30%이내에서 운용사 자율로 선택토록 결정했다.

또 원금보전 역시 개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자율선택토록 했으며, 투자신탁 보수는 위탁회사 1%이하, 판매회사 2.5%이하로 제한하되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이 펀드설정당일의 국고채 수익률(단리 기준)의 1백50%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수익의 30%범위내서 선택토록 했다. 만기는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자율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하이일드 투자신탁 상품개발지침’을 확정, 이번주중 각 투신사와 뮤처얼펀드 앞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 펀드에 가입하는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 정크본드시장 활성화의 열쇠가 될 법인고객과 기관투자가의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호응도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신탁담당자는 “현 시점의 투자포인트는 ‘신용위험’인데, 세제혜택마저 주어지지 않는 고위험 펀드에 어떤 기관이 투자하겠느냐”며 “원금보전 여부 및 비율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에대해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하이일드펀드 시판과 함께 당국이 은행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강제로 펀드에 가입토록 종용하거나 채권안정기금등을 통한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금감원이 확정한 하이일드 투자신탁 상품개발지침에 따르면 펀드설정형태는 당초 계획대로 단위형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추가형 및 표준약관상의 단위형(1개월 추가설정 가능)은 금지된다. 모집식, 매출식의 설정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리즈 펀드는 설정할 수 없다. 만기는 1년이상 3년 이내에서 6개월 단위로 자율결정할 수 있다. 이익분배금은 기초대비 기준가격 상승분 범위내에서 자본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하이일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환금성을 높이게 되며, 다만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취득한 수익증권(원금 보전을 위해)은 매매가 제한된다. 수익증권은 신탁기간 전기간동안 환매가 불가능하며, 다만 사망 및 해외이주등의 사유에 한해 특별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운용대상 가운데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및 CP의 종목별, 산업별, 등급별, 만기별 투자한도는 각사가 자율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투자설명서에 기재해야한다. 또 투자채권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신탁계약기간의 1.5배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의 요건은 보증채의 경우 발행기업과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또 투자시점에서 투자부적격이었으나 투자후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투자부적격으로 간주하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경우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부적격 등급을 받으면 부적격 분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펀드 상환시점에서 유가증권등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 또는 판매회사가 관련 감독규정에 정한 가격에 의거해 매입한다. 한편 세제혜택은 개인에 대해서만 주어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다만 세법개정전 先발매를 허용한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투신사 매입분 수익증권을 원본보전에 충당할 경우 해당금액의 손비처리가 인정되도록 한다.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홍보는 금지되며, 상품의 성격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사전고지해야한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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