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감원이 이 상품의 인가를 반려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밀레니엄…`은 비과세 상품인 플러스종합보험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체상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 이 상품의 특징은 2년만기형의 환급률을 높인 것이다. 금융형 상품 중 수익상품인 파워플랜보험의 경우 2년만기 전기납의 환급률이 99.7%로 잦은 민원을 야기한 점을 개선, 1백1.3%로 환급률을 높였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인가를 거부, 결국 신고상품으로 하기 위해 이 부분의 삭제가 검토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품의 인가 신청을 받고 인가여부를 검토하던 중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연락 받은 손보업계는 25일 상품개발 담당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아예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안과 2년만기형을 삭제해 신고상품으로 금감원에 올리는 안을 놓고 설전을 거듭한 끝에 기존안에서 2년 만기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의 업무 처리를 보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를 철회한 것은 한마디로 `지나친 처사`라는 것. 과거 재경원 시절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업계로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의욕적으로 개발에 나섰던 업계 관계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정부관련 기관은 여전히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서글프기까지 하다는 것. 한 관계자는 "단순히 상품이 철회된데 그치지 않고 간사사의 상품개발담당 임원을 비롯, 각사의 상품개발팀장들이 대거 금감원으로 불려들어갔다"며 "최종 인가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금감원의 처사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씁쓸해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금감원에 `찍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의 한번 못해보고 상품을 바꿔야 했다. 특히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이 변경될 경우 피해는 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업계보다 상위기관이지만, 비합리적인 업무 처리나 어설픈 권위의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