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99 들어 8월말까지 국내 기업체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총 1백80건, 보험료 3백70억원으로 97년 5건(4억6천1백만원), 98년 1백5건(2백24억4천9백만원)보다 증가했다. 이는 회사 임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외국투자가의 지분확대에 따른 주주 대표의 소송이 늘어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D&O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도산이나 기업부실에 대한 종업원의 소송 제기가 증가되고 사외이사제가 확산되는 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시장이 팽창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상품의 경우 외국 약관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위험 보유가 30%에 그치고 있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 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그대로 가져다 판매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따라서 국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손보사가 외국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 판단 능력과 요율 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요율을 산정하려면 적어도 10년동안의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국내에서의 D&O보험의 역사가 짧아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정하고 위험을 판단하기 힘든게 사실. 그러나 D&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축적,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담보력을 올리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현재 국내 보유는 30%에 그치고 나머지 70%는 영국의 로이드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외화유출이라는 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 로이드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한 국고손실이라는 주장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무상의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누락 등으로 회사와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입은 손해, 즉 손해배상금과 소송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40년대에 미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으로 국내에는 91년에 처음 도입됐다.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1천대 기업 중 80% 이상이 임직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임원들은 이 보험 가입을 전제로 임원선임에 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을 정도다. 일본도 상장기업의 80% 이상이 D&O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