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인 매각가격에 대해 양측이 약5백50억원수준에서 의견접근을 보이는 등 마무리단계에서 협상이 갑자기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예보채권 이자율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감위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태평양생명 인수협상이 양해각서체결단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메워주기로 되어있는 자산초과부채 처리와 관련 양측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동양측은 약2천억원을 상회하는 자산초과부채보전과 관련 예보채권과 현금지급 비중을 분명히 하고 이자율 결정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할 채권의 이자율 계산방식인데, 예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1종채권기준의 변동금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동양은 시가를 반영한 이자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보측은 채권발행기준은 국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예보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으로 동양에만 예외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측과 동양측의 계산법 차이로 어느 한쪽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요인은 약7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동양측과 막판조율에서 몇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매각협상이 결렬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결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