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성업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8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성업공사법 개정으로 성업공사는 공사 소유의 군소 기업 중 회생이 가능한 곳의 무담보부실채권의 출자 전환 및 자금대여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현재 4천 여 개에 달하는 공사 소유 공장 중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1백 여 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자전환 후 자금지원 형태 등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법개정을 통해 성업공사는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의 보유자산을 공사에서 직접 인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및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토록 했다. 이 조항이 토지공사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법개정이 지연돼 왔었는데 성업공사의 기업체 부동산 매입은 기업체가 매각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활용하는등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경우로 제한, 토지공사측과의 마찰을 없앴다.
또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 증권의 인수업무와 같은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근거 법령도 마련됐으며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자본금도 현재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경영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12인에서 10인으로 조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부실채권정리의 신속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에서 임의경매절차 진행 시 등기부등본상 주소로의 통지,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