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4시간 사이버 편의점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2 11:32

가입신청에서 증권출력까지 30분이면 OK

적하보험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동양화재는 업계 최초로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가입신청에서 증권출력까지 30분이면 완료되는 사이버 적하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사이버 적하보험을 이용하면 일일이 서류를 챙겨 은행과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따라서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줄어들어 바이어의 요구를 신속하게 맞춰줄 수 있어 수출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국내 수출입 업체들이 적하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INVOICE, L/C, B/L 중 하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길게는 2~3일 뒤에야 적하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적하보험 증권을 은행에 제출해야 비로소 신용장이 발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였다.

그러나 최근 동양화재가 개발한 사이버 적하보험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모든 불편함과 시간소요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 세가지 서류 중 하나를 동양화재에 팩스로 송부하고 20~30분만 기다리면 은행, 회사 어디서라도 즉시 인터넷으로 적하보험 증권이 출력되기 때문. 특히 사업장이 도심외곽이나 원거리에 위치한 수출입업체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양화재로부터 고유 ID(인식코드)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동양은 적하보험과 관련 2백만원 이하 소액사고시 손해조사 없이 서류청구만으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사고에 대해서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