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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75.9% 찬성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02 17:33

회생채권자 75.9% 찬성
회생계획 인가 요건 충족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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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100% 찬성, 회생채권자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 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는데 기준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 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지난 7월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결정적인 문제로 판단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이 DIP(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를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67개 점포 영업을 재개하며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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