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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포함 중재 관건…與 TF 주도 절충안 마련 계획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24 20:40

2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자문위 논의
학계 “지배구조 규율, 수단의 과잉 우려”

2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2.24)

2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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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부안과 재차 이견을 보이면서, 당초 2월 발의 예정이던 법안이 오는 3월로 재차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이 ‘50%+1주’를 보유해야 한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정부 의견 반영한 절충안 마련”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했다. 업계·학계 전문가 등 1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TF는 금융위와 업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간 금융위와 이견을 보여온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회의 직후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금융위 입장과 절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 주도로 일주일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F안에는 업계와 금융당국의 안까지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TF 안이 중립적 방향으로 조정되거나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입장”이라며 “금융위와 정책위 등과 논의를 해서 어떤 안이 최상의 안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TF 안에 금융위의 의견도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법안 발의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날 TF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추가적인 2단계, 3단계 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2단계에서 각계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고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업계와 금융당국, 의원들의 의견을 녹여내는 타협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TF안 자체가 당국도 수용하고, 업계도 수용한다고 하면 정책위에서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TF는 내주 소속 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한 뒤, 절충안을 담은 TF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했다. 다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진흥에 적합한 지배구조 규율 수단 必”

이날 오전에는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민간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사업을 이미 영위 중인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사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응은 쉬운 정책 접근 방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수단의 과잉이 우려된다”며 “지분 분산은 해외사업자의 투자와 수평적 M&A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경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목표인 감독과 산업 진흥을 위해 적합한 기업지배구조 규율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같은 인프라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수익이 집중된다면 대주주 지분 규제보다는 더 많은 거래소를 진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소유 규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각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유 규제의 입법은 향후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24일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2.24)

24일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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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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