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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에 진심’ 마포구,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22 08:07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과 관계자 공무원들이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다짐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과 관계자 공무원들이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다짐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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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해당 사업에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자 모두 포함하여 이미 부과된 임대료라 하더라도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임대료가 차등 감면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간 동안 연체료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는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포구는 11월부터 각 임대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임대료 감면과 환급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시적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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