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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수수료 확인해야…금감원, 해외주식 투자 주의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8 09:33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증권사·국가 별 수수료, 주문체결 비용 다를 수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17일 발령했다.

외화증권 결제액은 2019년 1712억 달러에서 2020년 3234억 달러, 2021년 4907억 달러, 2022년 3755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때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주식 투자 때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등에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더라도, 일부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결제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기관, 예컨대 현지 거래소, 현지 브로커, 외국 보관기관 등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서는 국내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시, 국내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리내역, 예컨대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별·종목별로 효력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하여 거래가 정지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해외주식 거래 때 통상 국내주식 투자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 SEC(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Fee) 등 기타거래세도 지불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한데,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에 기인한다"며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징수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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