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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61명 적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7 15:43

출퇴근 재해로 보험금 이중수급

금감원,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61명 적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에서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선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으며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으며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의심사례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사고 당일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졌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은 후 사고 하루 전에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C씨는 지난 2021년 4월 출근 중 지하철 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이 골절됐다며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D씨는 2020년 2월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하고 고의성과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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