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수협은행 본점 전경./사진=Sh수협은행

상환기간 연장 대상 상품은 ‘바다사랑대출’과 ‘으뜸모기지론’ 두 가지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상환액이 감소해 부담이 줄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낮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시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