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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청약수수료 줄줄이 인상…미래에셋·삼성·KB 등 앞다퉈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2 00:00

7월말부터 카뱅·크래프톤 ‘대어급’ IPO 예고
증권사 “전산·설비 시스템 비용 충당 위한 조치”

▲ (왼쪽부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사옥.

▲ (왼쪽부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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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된 가운데 증권사들이 일제히 일반 청약 수수료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에 청약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2곳뿐이었지만, 지난달부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브론즈(Bronze) 등급인 개인투자자들에게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래에셋증권 브론즈 등급은 개인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잔액 또는 전월 말기 잔액이 3000만원 미만의 고객이다.

앞서 삼성증권도 지난달부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신설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부터 일반등급 모바일앱(MTS) 고객 대상으로 2000원의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업지점이나 전화 청약 시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KB증권도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청약 수수료 1500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청약 시에만 골드·프리미엄·일반 고객에게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온라인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2곳뿐이었다. 양 사 모두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기업공개(IPO) 주관사 점유율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위주로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기업공개(IPO) ‘대어’(大魚)‘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크래프톤의 일반 청약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이들의 주관을 맡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을 위한 정책 변경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일은 8월 2~3일, 카카오페이의 일반 청약일은 8월 4~5일이다. 카카오뱅크는 그에 앞선 7월 26~27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이 대표 주관하는 게임업체 크래프트 공모를 앞두고 가입한 고객 대다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브론즈 등급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공모주 시장에 몰릴 투자자들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단행한 전산·통신설비 시스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상장한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SKIET) 등 대어급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전산망 이용량 급증으로 청약 신청 처리나 자금 입·출금이 지연되는 등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청약 증거금 반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 양사 청약에 모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통상 투자자들이 낸 청약 증거금은 당일이 아닌 2영업일 뒤에 반환되기 때문이다. 크래프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증거금을 카카오페이 청약 마감일인 8월 5일에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주 중복청약 막차인 크래프톤과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 물량의 100%를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한 카카오페이의 일반청약이 진행되는 8월 첫째 주의 경우, 시장에서는 100조원을 웃도는 증거금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공모주 시장 과열에 따른 전산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서버 증설 등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공모주 청약 고객이 늘면서 공모주 청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시스템 유지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린 것”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원활한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기자본 기준 5대 증권사 가운데 일반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은 NH투자증권이 유일하다. NH투자증권은 현재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고객의 공모주 청약에 대한 무료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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