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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영국 펀드 가지급금 이달 중 지급 완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3 17:40

투자원금의 50% 선지급…“투자자 보호방안”
이달 1~18일 신청서 접수…24일 일괄지급

하나은행, 영국 펀드 가지급금 이달 중 지급 완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나은행이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이달 중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환매 중단된 영국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50% 수준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가지급금 지급 펀드는 ▲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3가지다.

하나은행의 이번 결정은 하나은행의 주관으로 외부 회계 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자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자산실사 결과 자산의 실재성은 확인됐으나 자금회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 회수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펀드에서 투자금을 대출해 준 차주들이 만기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펀드의 운용 및 관리 주체인 국내·외 운용사가 현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다.

판매사인 금융사의 가지급금 지급은 통상 투자자들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투자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시점에서 펀드의 실제 회수액과 배상액(손실액에 대한 배상비율 적용 금액)을 합산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최종 투자금 회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들이 수년을 기다려야 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종 회수 시점에 상호 사후정산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판매사의 가지급금 지급이나 분조위 분쟁조정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택하는 이유다.

분조위는 환매가 연기돼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의 손실보상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조위 분쟁조정에 따른 사적 화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닌다.

최근 라임 펀드 등에 대한 분조위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에게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회수액과 손실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존에 금융사들이 지급한 가지급금 지급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투자자 보호방안 시행을 결정했으며 향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자산실사에서 파악한 정보를 국내운용사, 스왑계약 발행 증권사, 역외운용사 등 관계 금융사와 공유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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