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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에이치엘비 불법 공매도 없다...법적 조치 고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3 15:51 최종수정 : 2020-09-23 16:11

“금지 이후 해당 종목 공매도 없어...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
“해당 유튜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신한금융투자 “에이치엘비 불법 공매도 없다...법적 조치 고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유투버 및 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변종공매도,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는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23일 ‘공매도 이슈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금지가 된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150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자(L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물량은 전체 거래량 대비 0.04%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으로 매매를 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해당 주식 주문은 대부분 고객 주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며 주가 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거래한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지난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투자은행(IB) 딜을 수행해 3자 배정 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당사로 입고된 바 있다”라며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해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당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는 일부 대주주들이 지분 매도 공시를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관,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없었다고 못 박았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에이치엘비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가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공매도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해당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종료 후 당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근거로 당사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를 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라며 “코스콤 시스템상 거래원 상위 5개사만 실시간으로 집계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도가 5위 안에 들어가도 매수가 5위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라며 “이는 코스콤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치엘비 투자자들은 한 유튜버를 중심으로 최근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해 불법 공매도, 변종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신한불법공매도' 검색어를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운동을 진행해 실제로 해당 검색어가 한때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할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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