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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수탁기관, 운용사 감시·견제 강화"…금융당국, 사모펀드 행정지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8 13:31

순환투자·꺾기 등 금지…금융규제심 의결 거쳐 8월 시행 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과 전수전검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올 4월 사모펀드 대책 중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7월에 발표된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 체계와 범위,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운용 관련 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선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운용사가 매분기 판매사에 자산내역을 제출해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를 검검토록 했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수탁기관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꺾기'나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주요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8)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주요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8)

또 자체 전수점검 관련한 행정지도 내용을 보면,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점검 범위는 올해 5월 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점검 주체는 금감원에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시로, 그리고 점검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금감원 요청시 중간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완료 후에는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한다. 이때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7월 29일~8월 10일 12일간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며, 의결이 되면 오는 8월 12일(잠정)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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