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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접수…"은행에서 대출·보증 한번에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5 15:29

7개 은행 접수…기존 정책자금 '초저금리 3종'과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5.15)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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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5월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자료를 배포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금리 연 3~4% 수준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이거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 측은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제시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하므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오는 6월 중순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18일부터 접수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대출‧보증심사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금융위 측은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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