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코로나19로 업무중단 없게…금융사 일반임직원 원격접속 재택근무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6 13:01

망분리 개념도 / 자료= 금융위원회

망분리 개념도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금융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망분리를 엄격히 적용받는 금융사 직원에도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이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7일자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비조치의견은 허용을 뜻한다.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현재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데 필수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외부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때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해서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측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토스증권·넥스트증권, 해외주식 기술 반출 공방…경찰 수사서 엇갈린 판단 토스증권과 넥스트증권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 반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경찰이 전직 개발자와 넥스트증권 측에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토스증권은 전직 개발자의 소스코드 반출과 넥스트증권 측의 기술 활용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전직 개발자 1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증권업계에서 개발 인력의 이동과 핵심 기술의 보호, 영업비밀 관리 문제가 맞물린 사례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이 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증권사 간 기술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2 마포구,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실수 교육·봉사로 대체 서울 마포구가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업무상 실수에 대해 주의·훈계 처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마포구는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이 실수로 인한 처분 부담을 덜고,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이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제도 적용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공무원 가운데 자체감사에서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다. 대체처분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동일한 감사에서 여러 건의 처분을 받았다면 교육이나 봉사활동 한 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과 복무점검 위반 3 동작구,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동작구가 민선 9기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에 나섰다.동작구는 지난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을 지역위원회와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오전 9시 동작갑 지역위원회, 오전 11시 30분 동작을 지역위원회와 각각 진행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최기일 동작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시·구의원, 주요 당직자, 구청 공무원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동작구의 주요 사업 추진과 국·시비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동작갑 지역에서는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노량진 청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