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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고 판다…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3월 오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1 10:35

금융보안원 데이터 중개플랫폼 구축…데이터 결합 통한 새 서비스 지원

데이터 거래소 거래절차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1.21)

데이터 거래소 거래절차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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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월부터 종합주가지수 등 금융분야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시범 운영된다.

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데이터 유통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구심점으로 오는 3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돼 시범 운영된다.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서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마련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가 데이터(상품)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중국 등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를 사고 팔면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주도로 설립된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약 20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데이터를 거래중이다.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컨대 소셜 미디어가 공개하는 검색어 등 기업 관련 데이터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해서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할 수 있다. 보험 사고정보와 차량 안전 장치 정보를 합해 보험료 할인상품도 가능하다. 공공정보에 카드매출 정보를 합쳐서 상권분석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유통‧결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로 익명조치의 적정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할 수 있다.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금융보안원(거래소),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금융사, 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수요‧공급자가 모여 '금융분야 데이터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운영한다.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한다.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정보, 뉴스, 번역데이터, 통신, 위치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 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 및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초기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 차원에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윈윈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으로 신산업 성장 기틀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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