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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4분기부터 RP시장 규제 시행"..채권시장 관계자들 "시장 위축 우려"

김경목

기사입력 : 2019-03-15 14:31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자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인식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동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RP매도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적용, 장내 RP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유동성비율 적용, 헤어컷 적용, 장내RP거래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부문 제도개선을 위해서 올 2~3분기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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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분기부터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최대 20% 적용..7일물 이상 0%로 기일물 활성화 유도

RP매도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방안에는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금융위는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내년 3분기부터 최대 20%로 설정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적응기간 및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올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과도기간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환리스크에 상응하도록 만기별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해 기일물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란 금융위 과장은 "RP시장이 확대되고는 있는데 익일물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RP시장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번 규제 방안은 RP시장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라고 해도 이 것은 익일물 기준이다. 기일물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을 좀 더 낮췄다"며 "기일물을 가져가면 좀 더 부담이 적게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도기간인 올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익일물 10%, 기일물은 2~3일이 5%, 4~6일은 3%, 7일 이상은 0%를 적용하게된다. 내년 3분기부터는 익일물이 20%, 기일문은 2~3일이 10%, 4~6일은 5%, 7일 이상은 0%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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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은행 커미티드 크레딧라인(committed credit line)과 같이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증권, 은행, 펀드 등 모든 RP매도자들이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적용 대상이고, 펀드의 경우 개별 펀드별로 적용되게 된다.

■ 거래리스크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헤어컷) 적용해 담보 역할 강화할 것

금융위는 앞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분기부터 RP거래시 거래리스크를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헤어컷) 적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증거금률(헤어컷) 적용 방식은 RP매수자가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최소증거금율을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RP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담보 차입시장은 유동성 경색(자금공급 급감)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담보부 차입시장에서는 담보의 헤어컷 조정을 통한 거래로 유동성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RP시장에서는 은행 등이 RP를 매수하면서 담보 증권의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담보 증권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증권사가 100억짜리 RP를 매도할 경우, 은행은 헤어컷 5%를 적용해 액면가액 5%를 차감한 95억원을 증권사에 공급하고 RP를 매수하고 있다.

미국, EU시장에서는 담보군별, RP매도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헤어컷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 시장에 충격이 올 때 RP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RP 차환이 되지 않을 경우 RP 매수자들은 RP 담보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담보증권을 매도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FSB 최저할인율 등을 참고해 은행같은 RP매수자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헤어컷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주요 시장참가자 등과의 TF구성을 통해 참고할 수 있는 최저할인율(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FSB 최저할인율 규제 기준에 따르면 헤어컷은 담보 잔여만기와 상품 별로 차등 적용될 수가 있다. 우선 담보 잔여만기가 짧아질수록 헤어컷이 낮아지는데 10년 초과 회사채의 헤어컷이 4%면 1년이하 회사채는 0.5%가 적용된다.

한편 상품 별로 보면 일반 회사채에 비해 증권화 상품의 헤어컷이 더 높게 적용된다.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회사채 헤어컷이 4%면 같은 만기의 증권화 상품 헤어컷은 7%가 적용되는 식이다.

증권화 상품은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유동화한 상품으로 시장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헤어컷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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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투기관, 장내 RP시장 참여 허용..담보채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금공 MBS 추가할 것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자금 보유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장내 RP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분기동안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올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내 RP시장 참여자는 현재 증권사 및 은행에 제한돼 있다. 4분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기금, 정부기관, 운용사, 보험사 등 장기투자 기관의 장내 RP시장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석란 금융위 과장은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보니 향후 이들 기관의 참여가 허용되면 RP시장내 자금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며 "또한 시장내 투명성도 강화되는 효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P거래가 가능한 현행 담보채권은 국고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인데 개선안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추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RP거래는 담보채권을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으로만 제한을 뒀었다"며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담보성이 있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RP거래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보 대체 한도(계약당 1회→10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 강화로 시장 위축 우려..과도기간 있어서 그나마 다행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화로 RP 시장이 위축되는게 아닌가 우려감을 표현하면서도 과도기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A 딜러는 "일단 규제 강화로 RP펀드와 증권사 등이 부담이 늘어나서 반기는 눈치는 아닌 것 같다"며 "올 4분기부터 장내RP시장에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장투기관을 자금 대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과 보험사 등은 남는 현금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은행대출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RP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단기자금 투자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증권사 B 중개인은 "그동안 계속 얘기된 이슈다보니 올 것이 오는구나 하는 느낌"이라며 "과도기간이 있어도 그래도 좀 낫긴 하다. 보험사들도 제도 변경이 되면 RP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약간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RP 매수 측의 차입조건 악화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RP 셀로 돈을 벌던 렌더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은 없다"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기관 RP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C 딜러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규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확실히 밝혔다. 이에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보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RP업계 D 운용역은 "헤지펀드는 기관간 레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레버리지 전략 활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형증권사 운용부서는 시장 RP금리가 아닌 내부조달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헤지펀드업계 E 관계자는 "현금성자산에 대한 인정 범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CD가 포함된 이상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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