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널뛰기장세, 레버리지펀드 승승장구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4-16 14:54

‘NH-CA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설정금액 1조원 돌파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고조되면서 레버리지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NH-CA자산운용(이태재 대표이사)의 간판 펀드인 ‘NH-CA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가 16일 기준으로 설정금액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펀드를 출시한 2009년 6월에 국내 주식형펀드의 규모는 약 82조 원이었다. 현재는 60조 원 수준으로 22조 원 가량 줄었다. 동 기간에 ‘NH-CA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가 1조 펀드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대표 펀드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것이다.현재 800개가 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1조원이 넘게 판매된 것은 6개 운용사의 10개 상품에 불과하다. 1조 펀드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NH-CA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는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에 레버리지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 수익률의 1.5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우수 금융신상품상’을 수상하여 상품의 독창성, 판매규모, 금융산업발전기여도 면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동 펀드 이후 시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펀드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는 등 운용업계에 새로운 투자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H-CA자산운용 이태재 대표이사는 “최근 엔저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1.5배 레버리지 펀드로 자금이 많이 몰린 것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일시적인 조정을 오히려 투자기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1조 펀드는 고객들이 주신 큰 선물이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연초엔 속도전, 지금은 숨 고르기…금융위 회의 왜 줄었나” “요즘 금융위 회의실 불이 꺼졌다.”연초만 해도 숨 가쁘게 움직이던 금융위원회의 행보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평가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루에도 몇 차례 씩 금융회사들을 불러 현안을 점검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예정됐던 회의가 미뤄지거나 업권 간담회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주도로 진행되던 각종 실무 회의와 간담회 빈도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일정 축소라기 보다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속도 자체가 둔화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업권 간담회 개최 빈도도 1분기와 비교해 최근 한 달 간 크게 줄었다. 올해 2 유안타증권, KB증권 인재 내세워 IB조직 수술나서 유안타증권(대표 뤄즈펑)이 최근 KB증권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투자은행(IB)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인사 이동을 넘어, 침체된 IB 시장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검증된 팀’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보란 평가가 나온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최근 KB증권 출신인 이경재 상무를 기업금융1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이 본부장은 ECM(주식자본시장)과 기업금융 부문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합류한 연대호 전무 역시 KB증권 출신으로, 두 사람은 과거 ECM·SME금융 부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업계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개별 인재 영입”보다 “성과를 3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소송서 JYP에 15억 배상 확정…대법 “전액 반환 책임은 제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돼 JYP엔터테인먼트에 약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투자금 30억원 전액 반환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중심으로 판단했다.13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최근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JYP 측에 약 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이 JYP 측의 투자 경험과 법인 투자자 특성 등을 고려한 점도 배상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