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언론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언론인 출신으로 학계와 법조계를 두루 거친 심석태 고문은 개정법의 핵심 변화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행정 과징금까지 병과될 수 있어 언론사의 재정적·법적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 과징금 제도에 대해 “시행령 기준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3억~5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이나 금품 요구 등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1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콘텐츠를 재유통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사 재배포와 포털 노출 관리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책 요건과 관련해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면책 인정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후 소송 대응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심 고문은 언론사의 보도 프로세스를 단순 편집 체계가 아닌 ‘법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적법성·사실성 검토 ▲보도의 공익성 판단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취재·의사결정 과정 기록 보존 등 4단계 검증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재와 검증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핵심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부 기록은 반대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연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실제 언론 소송 사례와 함께 기사 작성 및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심석태 고문은 SBS 보도본부장 출신 언론법 전문가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조정위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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