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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망분리 규제완화가 AI 금융 인프라 구축 기본”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18 00:00

클라우드·글로벌 AI 서비스 활용 원천 차단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이행 가속화 필요

▲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ai클라우드 활용에는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AI 금융 인프라가 확산되기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 AI 금융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망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되는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 : AI 3대 강국 금융혁신의 길' 주제 발표 'AI 금융인프라와 정책 과제'에서 우리나라 AI 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정유신 연구원장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제약이 되고 있어 미국, 싱가포르 등 글로벌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AI 금융 인프라 수준이 더뎌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연구원장은 "금융권의 금융망 완전 분리 의무롸 AI 클라우드와 외부 API 연동이 불가해 글로벌AI 서비스 활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라며 "전문가들도 AI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이슈 심각도 평가에서 망분리가 9점으로 가장 높았다"라고 말했다.

AI 금융 인프라 미구축 시 포용금융·사기 수십조 피해 우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AI 금융인프라를 금융서비스에 AI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델, 컴퓨팅, 보안 등 체계의 총체적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데이터 인프라에는 마이데이터, 신용정보DB, 금융 데이터 댐을 모델 인프라에는 LLM, 신용평가 AI, 에이전트 AI 결제를 클라우드 인프라는 GPU 클러스터, 블록체인 인프라는 비트코인, CBDC, 스테이블 코인, 보안 인프라는 XAI,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제로트러스트 등이 포함된다.

정유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5가지 AI 금융 인프라 구축 수준이 선도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싱가포르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미국에서는 Fed·OCC 주도로 AI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EU는 PSD3·FIDA 데이터 개방 확대, AI Act 2024 시행·금융AI 특별조항, 싱가포르는 CBDC를 선도할 뿐 아니라 핀테크 샌드박스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CBDC는 기술검토단계에 머물러 있고 망분리 규제로 클라우드 활용 제한돼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AI 금융 인프라 선도 모델로 제시된 미국, EU, 싱가포르, 일본 등과 비교해보면 금융 AI 인프라가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신 원장이 금융위원회 AI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 한국은행 CBDC 추진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마이데이터를 제외하고 모델 인프라는 '중', 클라우드는 '하', 블록체인은 '중하', 보안 인프라는 '중'으로 평균 중~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원장은 "마이데이터는 2022년 본격 시행해 가입자가 8000만명 이상이고 타 산업과 결합을 부분 허용하고 있어 선도 모델 대비해서는 중상 수준"이라며 "모델 인프라는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만 이뤄지며 클라우드는 부분만 허용, 블록체인은 아직 STO 입법 추진 수준, 보안 인프라는 XAI 기준이 미비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AI 금융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금융 인프라를 갖추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뿐 아니라 비용 증가와 금융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감소, 포용금융 저해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원장은 "사이버 위협, 기후금융, 시스템 리스크 등 금융 리스크가 복잡화되고 있어 실시간 AI 탐지가 필요하며, 에이전트 AI 금융 혁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미국과 EU, 싱가포르에서도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AI 금융인프라는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신용평가 정확도, 처리 속도, 사기방지, 포용금융 전 영역에서 구조적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고 말했다.

AI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 시장 경쟁력이 모두 제고될 수 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수만개 변수와 대안데이터까지 분석해 정확도가 22% 상승되는 반면, 현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전통 금융 데이터 20~30개 변수만을 가지고 평가해 승인 거절 오류가 많아진다.

대출심사 속도도 AI 자동심사를 활용하면 씬파일러 800만명을 포용할 수 있지만 전통 모델로는 대출 심사 속도가 3~5일이 걸려 금융소외 800만명을 방치하게 된다.

사기, 이상탐지에서 AI FDS는 활용하면 손실액을 90% 줄일 수 있지만 현행 모델에서는 사후조사 위주로 연간 수십조 피해가 불가피하다.

망분리 합리화·데이터댐 구축·AI 거버넌스 법제화 필요

정유신 원장은 우리나라도 AI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망분리 합리화, 데이터댐 구축, AI 거버넌스 버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AI 금융인프라 구축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사일로가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나, 통신, 유통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으로 비금융 대안데이터 연계를 할 수가 없는 상항"이라며 "금융사·공공기관 간 칸막이, 가명정보 결합 절차 복잡한 데이터 사일로 문제로 가명정보 결합도 활용이 사례가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망분리 규제완화가 AI 금융 인프라 구축 기본”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이미지 확대보기
클라우드 인프라도 망분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GPU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망분리가 제한적으로만 완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신 원장은 "2019년에 비핵심 업무에 대한 클라우드를 허용해 금융사 클라우드 이전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신·수신·결제 등 핵심업무는 제외돼 온프레미스 의무화로 AI 신용평가·FDS 클라우드화가 차단된상태"라며 "H100 국내 가용량 미국 대비 1/50 수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부족 등 GPU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논리적 망분리가 검토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금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계적인 데이터댐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샌드박스 활용, 신용정보원 데이터댐 기획을 추지하고 민간에서는 업권별 협회 공동 변수 라이브러리 표준화 참여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정유신 원장은 "국가 주도로 수집·정제·결합하여 민간 금융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 AI 데이터 플랫폼인 범국가적 AI금융 데이터댐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민간에서는 업권별 협회 공동 변수 라이브러리 표준화 참여하고 연합학습 도입으로 데이터 주권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망분리 에서도 단계적인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원장은 "논리적 망분리는 소프트웨어 암호화로 전환하고 핵심 업무에도 클라우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라며 "업종별로 수준별 리스크를 차등 적용하고, 샌드박스는 패스트트랙으로 AI 금융 실증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라"고 제언했다.

그는 "AI 거버넌스로 XAI 의무화, AI 위험 등급제 도입, 소비자 보호 등을 담은 AI 거버넌스를 법제화 해야 한다"라며 "MAS COSMIC형 은행 간 AML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SupTech와 RegTech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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