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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P2P금융법 8월 첫 발…카드포인트 한번에 현금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2-30 12:59

핀테크 스케일업 & 금융거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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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이드라인으로 규율되던 P2P(개인간)금융이 내년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규율을 받고 안정 성장을 모색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다.

우선 올해 12월 18일자로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조회/이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본격 출범했다.

2020년 8월 27일부터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본격 시행돼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감독·검사·제재권 등이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접수가 이뤄진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도 2019년 52억5000만원에서 2020년에는 80억원으로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도 4년간 3000억원으로 출범한다. 내년 1분기에 운용사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활용범위가 보험정보, 공공데이터로 확대되고, 상반기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에도 나선다.

하반기에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도 개설된다.

아울러 내년 5월에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가동된다.

올해 연말부터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유권해석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과 외국인도 각각 대리인, 외국인등록증 활용 등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고 계좌를 보다 쉽게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와 한도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산통합조회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도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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