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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넥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0 16:34

P2P금융 넥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금융 넥펀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준수 및 곧 시행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 사고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배상책임 보험은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한 상황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올해까지 의무가입 할 것으로 고지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회원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온라인 및 방송사업자들에 모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의미한다.

P2P금융사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저장 관리하고 있어 높은 보안 수준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넥펀도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넥펀이 가입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재·조정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 청구금에 의거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넥펀은 보험 내 선택사항인 특별약관까지 모두 선택해 신용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금액까지 보상 가능하도록 했다.

넥펀 관계자는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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