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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태풍 '미탁' 피해 지원 나선다…카드대금 청구유예·연체료 면제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4 15:34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제18호 태풍 '미탁(MITAG)'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준비해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10~11월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대출 상품 이용시 금리 할인도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이번 태풍으로 큰 수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11월 29일까지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사는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주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비씨카드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10, 11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비씨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하나카드도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하며 연체중이어도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고, 올해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고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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