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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도 높고 수수료도 아끼고…수시입출금 통장의 재발견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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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8 22:24 최종수정 : 2012-05-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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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유명 작곡가가 TV 토크쇼에 출연해, 결혼 전 자신이 번 돈 모두를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사용했는데, 결혼 후 이를 안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 털어놨다. 거의 이자가 없는 통장에 작곡료, 저작권료 등 적지 않은 돈이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자가 보통 연 0.1%, 많아야 2% 정도인 수시입출금 통장에 현금을 묶어 두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내통장 사용설명서’의 저자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입출금이 쉽다는 장점에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하는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통장”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는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

◇ 고금리는 조건부

연 3~4%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적지 않다. 산업은행의 ‘KDB 다이렉트하이어카운트’는 거래 실적이나 예치기간, 금액에 상관없이 계좌 잔액에 연 3.5%의 금리를 준다. 비교적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상품 중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많다. KB국민은행 ‘KB Star*t’ 통장은 20∼30대 고객의 통장 평균 잔액이 40만 원 내외인 점에 착안, 1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연 4.0%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 ‘S20’은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대금이나 휴대전화요금, 신한은행 적립식 상품 중 하나라도 이체한 실적이 있으면, 200만 원 이하로 예치한 돈에 연 3.2%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 ‘신세대통장’은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전월에 한 번 이상 이체한 실적이 있으면 100만 원 이내 예치금액에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적용한다.

눈치챘겠지만,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으려면 이체실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예치기간, 예치금, 급여이체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예치기간이 길다고, 잔액이 많다고 무조건 최고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씨티은행 ‘참똑똑한A+통장’은 입금일로부터 30일까지 예치한 돈에 연 0.1%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31일 이상 예치한 돈에는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참고로 현재 씨티은행에서는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예치기간 31~121일 연 5.0%, 122일 이상 연 3.3%를 적용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2U통장’은 입금일로부터 30일까지 예치한 돈에는 연 0.01%, 31~180일 예치하면 연 4.1%, 181일 이상 예치하면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의 ‘빅팟슈퍼월급통장’은 만 18세부터 35세의 직장인이 급여이체 통장으로 지정하면, 50만~2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연 3%를, 예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200만 원을 넘어가면 연 0.1%의 금리만 적용한다.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입출금 방식이 어떤지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먼저 입금한 돈을 먼저 출금하는 ‘선입선출식’ 방식을 적용하는 통장은 돈을 가만히 묵혀두지 않는 한 실제로 받는 이자는,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얼마 되지 않는다.

◇ 수수료를 면제하다

수시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후, 은행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KB국민은행 ‘KB Star*t 통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공과금 자동납부실적 또는 계좌 간 자동이체실적 등이 있는 고객에게 그 다음 달 전자금융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다른 사람이 KB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으로 입금해도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특히 수시입출금 통장에 급여이체를 할 때, 즉 월급통장으로 만들면 혜택도 많다.

이때는 출금,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는 월급통장을 만들어 생활비, 체크카드 결제, 여윳돈 등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계좌에 예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비 계좌로는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유리하고, 여윳돈은 하루만 맡겨놓아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좋다.

기업은행 ‘IBK급여통장’은 전월에 카드실적이 30만 원을 넘거나 공과금·지로 이체를 3건 이상 한 고객에게 전 금융권 자동입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의 ‘신한직장인통장’은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감면해주고 타행 기기에서도 월 5회까지 출금수수료를 면제하며, 전자금융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직장인통장’은 급여통장으로 인정받으면 모바일뱅킹 등의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출금·이체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급여이체 조건 없이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상품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두드림통장’은 급여이체 조건 없이 매달 1건 이상의 이체 실적만 있으면 전자금융과 당행 자동입출금기기 수수료부터 타행 기기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 각 은행별 수시입출금 통장 현황 〉
                                                                                                                     (단위 : %)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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