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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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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20 23:28

NH투자證, 재산신탁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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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고 11월부터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신탁상품 판매에 나선 NH투자증권이 1월부터 재산신탁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재산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면 신탁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재산신탁의 종류는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 등 총 세 가지이다. NH하나로유가증권신탁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관리/운용/처분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 관리유가증권신탁, 운용유가증권신탁, 처분유가증권신탁의 세 종류가 있으며, 최소신탁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다.

NH하나로 금전채권신탁은 위탁자가 보유하는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능 채권을 신탁함으로써, 위탁자의 자금조달과 추심/관리/처분 등을 수행하게 되며, 최소 신탁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이외에 NH하나로부동산신탁은 부동산 관리신탁과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부동산 대리사무의 세 종류가 있으며,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편입자산으로 하고 있다.

이들 신탁 모두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해지는 불가하다. NH투자증권의 관계자는 “이번 NH하나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신탁의 출시로 보다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종합재산신탁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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