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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보험료 인하 반드시 필요” [2024년, 꼭 됐으면 좋겠다-저축은행]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02 00:00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0.5% 매우 높은 수준
각종 부작용 등 우려에도 10년 넘게 답보 상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보험료 인하 반드시 필요” [2024년, 꼭 됐으면 좋겠다-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저축은행업계 새해 최우선 숙원사업으로 ‘예금보험료 인하’를 꼽았다.

오화경 회장은 2일 한국금융신문이 금융권 협회 8곳(은행, 금융투자,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VC(벤처캐피탈), 핀테크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업권 별 숙원사업에 대한 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운 높은 수준으로 저축은행 업계 경영 및 금융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금보험 관련 대외 전문가 등을 통한 예금보험료 인하에 필요한 정보 및 논리 등을 보강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금융사로부터 납부받는 보험료를 뜻한다. 부보금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예보료를 납부하고 예보에 지급 보장을 받는 금융사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사 0.15%, 저축은행 0.4%다.

저축은행의 0.4% 예보료율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예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에 무분별하게 투자했고,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다.

채권들이 급격하게 부실화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예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이 뱅크런(고객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는 일)의 단초가 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건전성 악화를 보인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일을 일컬어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부른다.

예보료는 부실 위험이 크면 부담이 상승하고 낮으면 내려가는 구조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매년 예보에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건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예보료 인상은 겸허히 수용했지만, 당시 부실 사태를 일으켰던 저축은행들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건전하게 영업하던 저축은행들이 7년째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중은행과 비슷할 정도로 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것은 인하 요구의 배경이다. 예보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과 연동해 책정되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4%로 규제 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56%로, 저축은행과 1.42%p 차이에 불과하다.

오 회장도 과거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됐다"며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 역시 다른 업권도 상당해 저축은행만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높게 산정된 예보료율 탓에 저축은행을 주 이용고객인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측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특별계정 운용이 끝나는 2026년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들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최대 4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에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키로 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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