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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4.35%…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8월 4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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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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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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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8월 넷째 주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으로 연 4.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코드K 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고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은행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연 4.25%의 금리를 제공한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3’은 정액적립식에 연 4.10%, 자유적립식에 3.90%의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또는 카드가맹점 이체 실적 0.5%포인트, 카드 합산 사용 실적 최고 0.6%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또는 더탐나는적금 1·2 가입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시 0.1%포인트 등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고 영업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은 연 4.00%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5.60%의 이자를 준다.

▲적금 가입 후 매월 4회 이상 납입 시 0.5%포인트 ▲ 미리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3%포인트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또는 매월 카드 가맹점 대금 이체 실적 보유 시 0.2%포인트 ▲제주은행 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0.2%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0.1%포인트 등의 우대 혜택이 있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다. 만 39세 이하의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씩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더조은자유적금’,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자유적립식)’의 금리는 연 3.85%다.

BNK더조은자유적금은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시 0.2%포인트(만기까지 유지),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시 입금 건별 0.2%포인트, 신규 가입 시 금리 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월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JB 다이렉트적금은 전북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를 통해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된 금액에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1인당 월별 100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내맘대로 적금’과 ‘2030부산월드엑스포적금’의 금리는 연 3.75%다.

이어 경남은행 ‘행복드림(Dream)적금’(3.70%), 하나은행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3.65%), 산업은행 ‘KDBdream 자유적금’(3.62%), 경남은행 ‘주거래프리미엄적금’(3.60%), 광주은행 ‘쏠쏠한마이(MY)디지털적금(정액적립식)’(3.60%), 산업은행 ‘KDB 하이(Hi) 자유적금’(3.59%)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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