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에코프로비엠, 28일도 공매도 금지…과열종목 지정기간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7-27 21:1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출처= 에코프로

사진출처= 에코프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에코프로비엠 주식 공매도 거래 금지가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7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에 이어 28일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17.25% 하락한 37만650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