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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사에 예금보험료율 통보…차등평가 ‘A+’등급 38개사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6-14 15:08

C+·C등급 보험료율 7~10% 할증
경영위험 평가 보험료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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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본사 외관. / 사진제공=예보

예금보험공사 본사 외관. / 사진제공=예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14일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287개 부보금융회사 중에서 지난해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차등평가는 10번째로 평가 결과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2개 ▲C+등급 39개 ▲C등급 27개 등 B등급(표준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별사의 차등평가등급 등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각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은 차등평가등급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되거나 표준요율로 결정된다. 현재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이 8bp, 보험사와 금융투자사가 15bp, 저축은행이 40bp 수준으로 등급별로는 A+등급과 A등급은 7~10% 할인되며 B등급은 유지, C+와 C등급은 7~10% 할증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이후 제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차등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으며 보험료율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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