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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보증금 미수령 시…상환보증 연장 가능 여부 확인해야"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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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제도./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제도./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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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별 상환보증 연장 가능 여부와 요건을 전세계약과 대출계약 만기 전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은 ‘20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반환보증 이행 청구 과정에서 은행에 대출만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약 갱신 없이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인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 분쟁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취업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불수용 시 그 사유가 안내됐다. 또 대출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정책자금대출, 협약대출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아파트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신청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는다. 아파트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와 입지조건, 시행사와 시공사의 신용도‧시공능력, 분양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계약 취소 분쟁, 주택담보대출 상환 요구에 따른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산된 숫자로 계약 시 금리 변동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와 수수료율 등을 확인해야한다”며 “적용금리 상승만으로 청약 철회 기간(14일 이내)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계약 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이라며 “기한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추가주택 구입 기준은 차주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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