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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31개 증권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1 12:10 최종수정 : 2022-12-11 13:04

내년 임박 세제 불확실 "투심영향·시행혼란 우려"
대주주 기준 상향조정 촉구 "연말 매도집중 해소"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당정과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대립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와 31개 증권회사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치권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합동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투업계는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도입 유예 촉구 배경을 밝혔다.

또 금투업계는 "그간 도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업계는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투업계는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필요성도 힘을 실었다.

금투업계는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다.

당초 금투세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당정이 금투세 도입 유예로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야당은 '부자 감세' 키워드로 맞서며 금투세 내년 시행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대주주기준 완화 반대 및 증권거래서 추가 인하 등을 주장해왔다. 대주주 기준을 10~100억원 사이 조정하는 안 등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현재 일부 각론에서 차이점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부수 법안에서 평행선을 이어가며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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