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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네이버페이·쿠페이 등 대상 10개사 확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6 17:14

결제·기타수수료 구분 공시…원가 미공개
연내 가이드라인 확정 내년 2~3월 첫 공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오후 국회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오후 국회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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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당정은 내년 2월부터 6개월마다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에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비롯해 쿠페이, 스마일페이, 배민페이 등 주요 유통업체도 포함됐다. 당국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수료율을 2월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으며 금감원은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대상 업체는 지역화폐 취급액을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다.

간편결제사들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포함하며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등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수수료와 온라인 하위몰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수수료도 원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한 이후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업체가 최초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 시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을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산정 시 간편송금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가맹점은 영세·중소1·중소2·중소3·일반으로 구분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구분 기준에 따른다. 가맹점 매출액 자료는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국세청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매년 2~7월에 대한 공시는 8월 이내에, 8~1월에 대한 공시는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들은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 반기 수수료 실적을 내년 2월에 공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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