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년 2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네이버페이·쿠페이 등 대상 10개사 확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6 17:14

결제·기타수수료 구분 공시…원가 미공개
연내 가이드라인 확정 내년 2~3월 첫 공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오후 국회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오후 국회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국민의힘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당정은 내년 2월부터 6개월마다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에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비롯해 쿠페이, 스마일페이, 배민페이 등 주요 유통업체도 포함됐다. 당국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수료율을 2월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으며 금감원은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대상 업체는 지역화폐 취급액을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다.

간편결제사들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포함하며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등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수수료와 온라인 하위몰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수수료도 원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한 이후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업체가 최초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 시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을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산정 시 간편송금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가맹점은 영세·중소1·중소2·중소3·일반으로 구분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구분 기준에 따른다. 가맹점 매출액 자료는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국세청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매년 2~7월에 대한 공시는 8월 이내에, 8~1월에 대한 공시는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들은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 반기 수수료 실적을 내년 2월에 공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 중구의회, 관광 분야 규제혁신 연구 착수 서울 중구의회가 관광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중구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윤판오 의장과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가 추진한다. 연구회 대표는 손주하 의원이 맡았다.연구용역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 현장을 반영해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과업은 중구 관광 2 유찬종 종로구청장, '용산 노른자' 부동산 23.8억원 신고…실수요 정부정책과 온도차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있는 건물의 가액을 23억84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지역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재산으로 신고해 보유 부동산의 소재지와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 자산에도 관심이 쏠린다.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총 29억19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 재산은 39억9527만원이다. 유 구청장의 재산 신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 용산동5가 건물이다. 본인 명의의 건물은 면적 124.80㎡으로, 신고가액은 23억8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재산 3 '암살자(들)' 논란에 키움증권도 유해진 광고캠페인 종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광고 활동으로 번지는 가운데 키움증권이 유해진을 앞세운 광고캠페인을 종료했다.키움증권은 예정된 캠페인 종료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유해진을 둘러싼 논란이 광고업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캠페인 노출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배우 유해진을 모델로 진행해온 광고캠페인을 종료했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유해진 배우를 모델로 한 광고캠페인은 종료됐으며 새로운 광고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키움증권은 이번 캠페인 종료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고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