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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전 위법 행위, 절대 없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6 08:18

박강수 마포구청장./사진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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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당시 후보)은 5월25일 선거전 마포구청 민원실 등에 방문해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고,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등 위법 행위는 없었다. 이는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공서 방문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받은 답변에 따른 것.”

마포구는 한 언론매체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이 사항은 경찰서 조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받고 이미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이라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각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강수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지난 524일 방송인터뷰에서 우리 마포는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발인은 마포구청은 총 4곳의 구립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4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마포구는 이 보도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2022524일 한 방송사의 인터뷰를 통해 마포구 생활체육관은 365일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는 각 동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다. 당시 용강동 등 4개 동에서만 토요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마포구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관은 주말 개방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어 ,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이는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 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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