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JT친애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경영유의 2건의 제재를 내렸다. 또 직원 1명에 대해 견책을, 2명에 대해선 주의조치 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JT친애저축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발 이후 안정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리스크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