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접수기관은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대상농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18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하여 '22년 4월 1일~ 9월 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이며 40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두 이상 출하농가이다.
지원사항은 약정이행 개체당 18만원/두(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경제지주 3만원)이며 도축기간 종료('22년 9월 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