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5.12)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조성키로 했고,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산업 지원 업종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변경됐다.
앞서 입법예고안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도록 했던 데서 열거 업종이 축소된 셈이다.
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안에 7인의 위원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이로써 기금운용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기관장 추천 3명, 대한상의 회장 추천 1명, 산업은행 회장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지원대상 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시',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금융위 측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