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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노조, '불법영업 지시' 사측에 민형사 소송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20-03-03 09:07

할인점 등 540개 매장서 인도 무단 점유 영업
매장 직원에 진열 강요...장애인단체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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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도로에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도로에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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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홈플러스 노조가 근로자에게 불법영업을 지시한 회사 측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540개 매장에서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할 것을 매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3일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중순 홈플러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불법영업 강요를 이유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와 더불어 복수의 장애인단체는 홈플러스의 무단 인도 점유로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와 장애인 단체가 지적한 불법영업 현장은 홈플러스 할인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다. 홈플러스는 전국 할인점 140개 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는 이 매장 앞 인도에서 무단으로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사기업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그간 무허가 인도 점유 영업을 해왔다.

당초 홈플러스의 불법 인도 영업은 장애인 단체가 먼저 문제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의 항의를 듣고 사측에 불법영업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건을 담당한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영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도 못한 채 불법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영업 지시 과정에서 관리자들의 협박도 있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담당 변호사는 "이는 형법 제324조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형사상 강요죄는 우리법이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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