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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⓶] 누가 잘했나 봤더니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31 06:00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월세 카드납', '카드매출대금 포인트 지급'...카드업계가 '혁신금융서비스'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회사가 있는 반면 내놓은 서비스가 '0'인 곳도 있습니다. 카드사별 서비스를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카드사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가장 많이 선보인 곳은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다섯건을 내놔 최다 서비스 기록을 확보했다. Δ개인사업자 신용평가 Δ신용카드 기반 송금 Δ맞춤형 해외 주식 추천-결제 자투리금액 투자 Δ안면인식 결제 Δ월세 카드납부 등이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 3건(Δ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심결제, Δ개인사업자 CB, Δ가맹점 대금 포인트로 지급), 비씨카드 3건(Δ경조사 송금, Δ영세 가맹점 QR 결제, Δ개인사업자 CB), 현대·하나·삼성카드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카드는 현재 지정된 서비스는 없지만 "심사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도 현재로써는 지정된 서비스가 없다.

현재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카드사 비중이 큰 이유는 규제 완화로 인한 혁신성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이 내놓은 서비스들을 보면 국내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업권 특성이 반영된 결과가 대다수다. KB국민카드는 카드 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주는 서비스를 통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에게는 사실상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비씨카드의 'QR코드 기반 간편결제'는 영세 자영업자가 비치한 QR코드를 '페이북' 앱으로 고객이 읽으면 가맹점이 아니어도, 카드 단말기(POS)가 없어도 결제 할 수 있다. 하나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역시 기존 체크카드 발급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포인트 사용처를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려는 서비스다. 혁신성은 물론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⓶] 누가 잘했나 봤더니
카드사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분야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취지에도 부합한다. 누적된 가맹점들의 매출 내역 등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모델보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도를 평가할 금융·재무 이력이 많지 않거나 아예 낮게 책정되어 있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로 이들을 평가한다면 대출금리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카드사는 평가 모델을 통한 수익원 확보까지 노릴 수 있다.

다만 규제 특례를 받아도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 CB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물꼬를 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금융위는 지정 서비스에 부가조건을 걸어 기존 규제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이번 해외 주식 추천 서비스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까지 진행했다. 신한금투로부터 투자상품 정보를 받아 신용카드 매출 정보와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투자 자문업 등록이라는 부가조건을 제시받았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에 '투자자문업' 목적 사항을 추가했다. 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부터 금융 상품 제공에 이르는 종합 플랫폼을 허가받은 대신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끝날 때까지 추진 현황을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카드업과 신용평가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우려가 생기면 즉시 금융위와 협의하는 것도 부가조건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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