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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30%→0.25%로 인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1 10:5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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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내달 3일부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3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결제일 기준)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25%, 코스닥 0.25%가 적용된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되는 주식부터 해당한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총 0.3%다. 코스닥·코넥스·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은 0.3%,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은 거래세율만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농특세 0.15%는 유지된다. 이제부터는 거래세와 농특세를 합쳐 총 0.25%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면 된다.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내려간다.

K-OTC는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이달 말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된다. 소비자가 온라인환전업자를 통해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환전할 수도 있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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